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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량인증 인증서 발급 방법 변경 안내

작성일 : 2019-07-16 | 조회수 : 7591

인증서 발급 관련 안내드립니다.


기존 ID카드에서 인증서(합격증서)로 발급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.


인증서는 '한국공인노무사회 역량인증 홈페이지->인증서 발급' 메뉴바를 클릭하시면

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(※ 재발급 무료)


다만 제1회~21회 합격자의 경우, 별도로 생년월일 등록 및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

인증서 발급 시 콜센터(02-6953-4179)로 연락주시면 생년월일 확인 후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

안내드리겠습니다.


감사합니다.